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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대상 자격 신청 지급액 정리(2023년)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에도 교육급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교육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지원)  VS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급여(바우처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차상위계층 등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에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중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비는 초, 중, 고등학교의 입학 또는 재학 중에 발생하는 교육비를 이야기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에 상응하는 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만 적용)
  4.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소득액 (2023년 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교육급여에 적용되는 조건은 ‘소득인정액’뿐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정이라면 소득인정액이 270만 482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즉 실제 받는 급여의 70%만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소득이 270만 482원보다 많은 348만 원 이하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근로를 통해 번 돈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보유 중인 재산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계산이 간단하지 않은데요.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일반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바우쳐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가정에는 선불 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방식은 카드형식으로 학용품, 부교재, EBS 교재 등 교육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 금액 전체를 비롯해서 입학금, 수업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교육급여 지급액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0,400원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급일

 

1분기(3 ~ 5월): 교육 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2분기(6 ~ 8월): 입학금, 수업료

3분기(9 ~ 11월): 입학금, 수업료

4분기(12월 ~ 2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3월에 지급되며 연간 1회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http://oneclick.moe.go.kr/)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각종 문의사항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중앙상담센터 

 - 읍, 면, 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입학준비금(입학지원금)

교육급여와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지자체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 액수가 모두 다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고등학생은 30만 원이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돼요.

이 포인트로 일상의류, 교복, 가방, 신발, 체육복, 학교 권장도서, 문제집 등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어요.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http://oneclick.mo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급여에 대해 살펴봤어요. 1분기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월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라면 입학준비금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으시길 권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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