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방법, 입금일, 입급시간, 지급액, 신청절차)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방법, 입금일, 입급시간, 지급액, 신청절차) 알아보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한 경우 알아보아 할 것들이 이래저래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퇴사 후 꼭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제출 서류, 실업급여 인정일, 수령액, 입금일, 입금 시간에 대해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고 혹은 퇴사를 이미 하신분이라면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다음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클 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엽급여를 신청은 해야 겠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도통 어려워서 모르겠고 헥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과정을 A-z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사직)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경영상, 회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직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폐업, 권고사직, 은퇴, 계약기간 만료 등)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직
(차별대우, 괴롭힘, 성희롱,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 로그인 후 '급여 수급자격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하단에 링크로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엽급여 수급 조건 확인 바로가기

 

2. 수급금액 및 수급일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퇴사 직전의 3개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일 최대 66000원 최저 6012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조금 더 정확한 수급금액과 수급일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4단계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순서대로만 따라하면 되니 크게 어려우실 거 없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신고인데요. 퇴사한 이후에 회사에 연락을 해도 되지만 직접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해 주세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그인 > 개인 > 일반 근로자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접수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민원서류를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상실)'로 설정해주세요.

조회건 중 보험 구분이 '고용'의 처리상태가 '승인'이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된 것입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면 로그인 후 상단에 개인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가 생성이됩니다. 

 

3. 워크넷 구직등록

이번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직업을 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워크넷 링크는 하단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구요. 

로그인을 하신 뒤 먼저 이력서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마이페이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력서는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직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를 선택한 다음  화면의 가운데에 나의 구직신청정보 밑에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으면,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사전교육 시청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온라인 사전교육을 신청하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까 접속했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세요.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해서 동영상을 모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 14일이니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교육 동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시청해야 합니다. 인증이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후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샘플이 여기저기 있으니 보시고 쉽게 따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