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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별 복지 지원 혜택 및 등록 절차 및 방법 (장애인 신청서 양식 다운)

장애인 등급별 복지 지원 혜택 및 등록 절차 및 방법 (장애인 신청서 양식 다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도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6월에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나눠 복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기준의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등급 폐지 이후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어떠한 복지 지원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장애인 신청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방법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전국 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사이트

민원 24

 

장애인 등급 1급~6급 복지 지원 혜택 (공통)

 

 

 

교통 요금 혜택 정리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
 - 1∼4급) 50%,
 - 5∼6급 30% 국내선 할인
 4. 아시아나항공
 - 1∼6급 50% 국내선 할인
 -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5. 연안여객선운임
 - 1∼3급 50%(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20% 할인  
6.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통신요금 및 통행료 및 입장료

1.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2.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4.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5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6.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거주지 관련 

1.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2.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의료비 및 교육비 

1.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1∼2급 30%,
 - 3∼4급 20%,
 - 5∼6급 10% 할인
2.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3. 장애아 보육료 지원(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4.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5.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8.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9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0. 발달재활 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전국가구평균소득150%이하)
11.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13.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장애인 등급 1급~3급 복지 지원 혜택

장애 연금 및 수당 관련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중복 제외)  *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만6세 이상 64세 이하)
의료비 및 각종 요금 할인 관련

1. 장기요양보험료 경감(1∼2급 30% 할인)
2.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4.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5. 전기요금 정액 할인(월8천원 한도)
6.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7∼10인승 승용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7.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 ( Q&A )

신청자격은

만6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입니다.
2019년 7월 이후 개정되어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 가능해 졌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①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친족, 후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세요.
② 우편, 팩스
③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시기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단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5단계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6단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링크

 

장애인 등록 신청서 양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0626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0.03MB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현황과 구비서류 안내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털 첨부파일1.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hwp
0.02MB
복지포털 첨부파일2.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hwp
0.13MB

 

 

 

지금까지 장애인 등급별(1급~6급) 복지 지원 혜택 및 장애인 등록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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