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변경된 지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큐코드를 발급하는 방법도 첨부하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 본 지침은 중국 코로나19 유행 상황 검역 대응을 위해 마련하였음
※ 본 지침에서 미규정 사항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4-2판)」에 따름
※ 공항 검역 대응 주요 사항 안내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조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가. 검역조사
○ (대상) 중국 출발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국내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 후 타국가 및 타지역 경유한 입국자 포함
○ (기본사항)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
- (안내사항)‘중국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배부(참고1)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입국후 검사) 체류자격에 따라 입국 후 PCR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등록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없는 공항검역소에서는 채취한 검체를 관할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나. ‘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➀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
➁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 [참고2] 검사 면제 확인서 <서식-2>
➂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➃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시 제시
○ (검역소) 입국시 ‘PCR(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 (영유아 입국)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제한되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검역법」제12조, 제24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국관리법」제11조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본인 입증 책임)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서 작성하여 신병 인계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신분증 미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단기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조치
○ (현황보고) ‘음성확인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메모보고
- (사후관리) ‘음성확인서’ 위·변조 의심될 시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별도 통보
다. 기타 사항
○ (검역소) 부득이한 Q-CODE 미이용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검역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및 입력 확인 후 검역 완료
- (Q-CODE 이용자) 검역 완료시, 지자체로 정보 자동 연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지자체) 지자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 확인 가능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중국發 해외입국자‘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가능
2.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 가능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항체(Antibody)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3.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ㅇ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ㅇ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3.1.5. 10:00시 출발 시 1.3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1.4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4.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등
* NAATs, PCR, LAMP, TMA, SDA, RAT, Antigen 등
5.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3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인정하지 않음.
6.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ㅇ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수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7.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검역신고시스템(Q-code)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본 제출
8.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 상관없이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인정 가능
- 다만, 검사방법(PCR 등)이나 검사 및 발급 시점(출발일 0시기준 48시간이내),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반드시 준수(FAQ 1~4 등 문항 참고)
9.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RAT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0. 영유아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만 6세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ㅇ 다만,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11.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소지자(대사관 직인 필)
ㅇ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ㅇ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 불가
12.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
ㅇ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항공기 탑승 불허(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및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3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13.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PCR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이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14.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한 대상은?
ㅇ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15.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는 입국 후 1일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ㅇ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이내 검사(PCR검사) 실시
16.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ㅇ (증빙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내국인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모두를 인정
- (발급 언어)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 질의 1 참고)
※ 공항 검역 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 무증상자
❶ 중국 출발 입국자 (※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후 입국한 경우 포함)
* (본인 입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
** (검역소)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공항 또는 미운영 시간 입국자일 경우 검역소검사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❷ 일반 국가(중국 외 국가) 출발 입국자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파일 첨부
함께보면 좋은 글
'생활에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입국자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신청방법 (0) | 2023.01.03 |
---|---|
간호대 순위 및 등록금 간호사 연봉 총정리 (0) | 2023.01.03 |
현직 치과의사가 말하는 치과의사 연봉 수준 (0) | 2023.01.02 |
울버햄튼 실시간 경기 중계 링크 및 경기일정 (0) | 2022.12.31 |
마요르카 이강인 실시간 중계 링크 및 경기일정 (0) | 2022.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