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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2023.01.05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변경된 지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큐코드를 발급하는 방법도 첨부하였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 본 지침은 중국 코로나19 유행 상황 검역 대응을 위해 마련하였음

※ 본 지침에서 미규정 사항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4-2판)」에 따름

 

※ 공항 검역 대응 주요 사항 안내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조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가. 검역조사

○ (대상) 중국 출발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국내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 후 타국가 및 타지역 경유한 입국자 포함

○ (기본사항)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

  - (안내사항)‘중국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배부(참고1)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입국후 검사) 체류자격에 따라 입국 후 PCR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등록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없는 공항검역소에서는 채취한 검체를 관할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나. ‘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➀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

➁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 [참고2] 검사 면제 확인서 <서식-2>

➂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➃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시 제시

○ (검역소) 입국시 ‘PCR(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 (영유아 입국)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제한되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검역법」제12조, 제24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국관리법」제11조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본인 입증 책임)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서 작성하여 신병 인계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신분증 미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단기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조치

○ (현황보고) ‘음성확인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메모보고

- (사후관리) ‘음성확인서’ 위·변조 의심될 시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별도 통보

 

다. 기타 사항

○ (검역소) 부득이한 Q-CODE 미이용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검역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및 입력 확인 후 검역 완료

- (Q-CODE 이용자) 검역 완료시, 지자체로 정보 자동 연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지자체) 지자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 확인 가능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중국發 해외입국자‘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가능

2.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 가능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항체(Antibody)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3.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ㅇ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ㅇ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3.1.5. 10:00시 출발 시 1.3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1.4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4.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등

* NAATs, PCR, LAMP, TMA, SDA, RAT, Antigen 등

 

5.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3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인정하지 않음.

 

6.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ㅇ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수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7.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검역신고시스템(Q-code)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본 제출 

 

8.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 상관없이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인정 가능

- 다만, 검사방법(PCR 등)이나 검사 및 발급 시점(출발일 0시기준 48시간이내),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반드시 준수(FAQ 1~4 등 문항 참고)

 

9.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RAT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0. 영유아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만 6세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ㅇ 다만,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11.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소지자(대사관 직인 필)

ㅇ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ㅇ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 불가

 

12.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

ㅇ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항공기 탑승 불허(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및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3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13.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PCR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이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14.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한 대상은?

ㅇ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15.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는 입국 후 1일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ㅇ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이내 검사(PCR검사) 실시

 

16.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ㅇ (증빙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내국인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모두를 인정 

- (발급 언어)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 질의 1 참고)

 

 

※ 공항 검역 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 무증상자

❶ 중국 출발 입국자 (※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후 입국한 경우 포함) 

* (본인 입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

** (검역소)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공항 또는 미운영 시간 입국자일 경우 검역소검사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❷ 일반 국가(중국 외 국가) 출발 입국자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파일 첨부

중국발+해외입국자+검역관리+대응+지침(수정).pdf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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