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세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변경되어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도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지나서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은 언제신청을 해야할까요?오늘은 아동수당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
95개월까지 해당이 됩니다.
생일이 지나 만 8세 이상이 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기간
아동수당은 아이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면 아동수당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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