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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11인(대통령, 국무총리 포함, 군 지휘관)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를 두고 국무회의가 정말 개최된 것이 맞는지, 국무회의에는 누가 참석을 했는지, 의사 정족수는 충족이 됐는지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주동자, 그리고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 주요 인물, 그리고 이 결과 군을 움직인 군경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무위원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꺼에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3일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대통령·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9인)이 참석하고, 10명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계엄 책임 소재 여부 

계엄법이 규정한 '심의'는 발언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의결'과 다르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그 자체로 비상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고,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은 위법 행위를 인지한 순간 적극적인 방어 활동을 했어야 한다"며 "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고, (계획에) 반대했다는 말 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위법 행위를 인지한 순간 국무위원들은 준법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 법적·정치적 책임이 당연히 따른다"고 전해집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비상계엄선포를 제안한 의안기록이 공개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윤 대통령 본인의 생각인지, 의안 제안자의 생각인지, 또 무엇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바르게 집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 총 11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였고 모두 11명으로 의사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고 전해집니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이 이번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국방부에서 직무를 정지하고 출국금지 조취를 취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출처 : 뉴스타파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 박성재 법무부 장관
  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4. 조태열 외교통일부 장관
  5. 김영호 통일부 장관
  6.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8.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9.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참석여부 확인중)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불참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공석인 여가부 장관 대행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

 

 

국무위원 이란?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책 결정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부처의 장관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 각부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임명되며, 국회의 인준 절차를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국무위원 명단

  • 국무총리 : 한덕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부총기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 외교부장관 : 조태열
  • 통일부장관 : 김영호
  • 법무부장관 : 박성재
  • 국방부장관 : 공석
  • 행정안전부장관 : 이상민
  • 국가보훈부장관 : 강정애
  • 문화체육관고아부장관 : 유인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송미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군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환경부장관 :김완섭
  • 고용노동부장관 : 김문수
  • 여성가족부장관 : 공석
  •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 해양수산부장관 : 강도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오영주

 

2. 국무위원의 주요 직책

  • 대통령 :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 국무위원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 방향과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무총리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국가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필요 시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의 운영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 장관 : 국무위원의 대부분은 각 부처의 장관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부처는 특정한 국가 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처 장관으로는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제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이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 기타 국무위원 : 일부 특별한 직위에 따라 부총리나 장관급 직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와 같은 직책은 특정 부문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하는 직위입니다.

 

3. 국무위원의 주요 역할과 업무

국무위원은 국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각 국무위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부처의 정책을 실행하고, 해당 부처의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4.1 국무회의 참석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합의체입니다. 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집행되며, 국무위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부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4.2 정책 기획과 집행
국무위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부처에서 정부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부 장관은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국방부 장관은 국가 방위를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법률과 정책을 집행하며,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3 국회와의 협조
국무위원들은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합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자신의 부처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예산안 및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입법 활동이 있을 때 국무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담당하게 됩니다.

4.4 국정 운영의 책임
국무위원들은 각자 맡은 부처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를 대표하여 대응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맺으며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부의 내부 회의 성격이 강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자문하거나 정책 방향을 논의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11인(대통령, 국무총리 포함)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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