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5 년도 교사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공무원봉급표는 전 공무원이 3% 인상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교육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 호봉표에서 확인해 보면 9급 공무원 기준 2024년에는 187만원에서 2025년에는 193만원으로 대략 6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72만원 인상이 된 금액이에요.
2025 교사 봉급표
2025년 초임 교사의 월급은 약 221만 원입니다. 이는 9호봉 기준으로, 한국의 교육공무원 호봉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임 교사는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9호봉에서 시작하며, 이 금액은 기본급에 해당합니다.
교육공무원의 급여는 호봉에 따라 달라지며, 각 호봉은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최고 호봉인 40호봉의 경우 월급이 599만 원에 달합니다.
호봉 | 2025기본급 | 2024기본급 | 2023기본급 | 기본급 월인상액 | 연봉 증가액 |
3 | 1,936,709 | 1,880,300 | 1,834,400 | 56,409 | 676,908 |
4 | 1,992,535 | 1,934,500 | 1,887,300 | 58,035 | 696,420 |
5 | 2,048,876 | 1,989,200 | 1,940,700 | 59,676 | 716,112 |
6 | 2,105,011 | 2,043,700 | 1,993,900 | 61,311 | 735,732 |
7 | 2,160,734 | 2,097,800 | 2,046,600 | 62,934 | 755,208 |
8 | 2,216,148 | 2,151,600 | 2,099,100 | 64,548 | 774,576 |
9 | 2,272,386 | 2,206,200 | 2,152,400 | 66,186 | 794,232 |
10 | 2,333,980 | 2,266,000 | 2,210,700 | 67,980 | 815,760 |
11 | 2,394,132 | 2,324,400 | 2,267,700 | 69,732 | 836,784 |
12 | 2,455,726 | 2,384,200 | 2,326,000 | 71,526 | 858,312 |
13 | 2,567,584 | 2,492,800 | 2,432,000 | 74,784 | 897,408 |
14 | 2,679,854 | 2,601,800 | 2,538,300 | 78,054 | 936,648 |
15 | 2,792,021 | 2,710,700 | 2,644,600 | 81,321 | 975,852 |
16 | 2,904,497 | 2,819,900 | 2,751,100 | 84,597 | 1,015,164 |
17 | 3,015,531 | 2,927,700 | 2,856,300 | 87,831 | 1,053,972 |
18 | 3,131,921 | 3,040,700 | 2,966,500 | 91,221 | 1,094,652 |
19 | 3,247,487 | 3,152,900 | 3,076,000 | 94,587 | 1,135,044 |
20 | 3,363,259 | 3,265,300 | 3,185,700 | 97,959 | 1,175,508 |
21 | 3,478,928 | 3,377,600 | 3,295,200 | 101,328 | 1,215,936 |
22 | 3,607,266 | 3,502,200 | 3,416,800 | 105,066 | 1,260,792 |
23 | 3,734,574 | 3,625,800 | 3,537,400 | 108,774 | 1,305,288 |
24 | 3,862,294 | 3,749,800 | 3,658,300 | 112,494 | 1,349,928 |
25 | 3,989,808 | 3,873,600 | 3,779,100 | 116,208 | 1,394,496 |
26 | 4,117,837 | 3,997,900 | 3,900,400 | 119,937 | 1,439,244 |
27 | 4,251,325 | 4,127,500 | 4,026,800 | 123,825 | 1,485,900 |
28 | 4,384,504 | 4,256,800 | 4,153,000 | 127,704 | 1,532,448 |
29 | 4,523,760 | 4,392,000 | 4,284,900 | 131,760 | 1,581,120 |
30 | 4,663,634 | 4,527,800 | 4,417,400 | 135,834 | 1,630,008 |
31 | 4,802,993 | 4,663,100 | 4,549,400 | 139,893 | 1,678,716 |
32 | 4,942,249 | 4,798,300 | 4,681,300 | 143,949 | 1,727,388 |
33 | 5,083,668 | 4,935,600 | 4,815,200 | 148,068 | 1,776,816 |
34 | 5,224,572 | 5,072,400 | 4,948,700 | 152,172 | 1,826,064 |
35 | 5,365,785 | 5,209,500 | 5,082,400 | 156,285 | 1,875,420 |
36 | 5,506,380 | 5,346,000 | 5,215,600 | 160,380 | 1,924,560 |
37 | 5,628,744 | 5,464,800 | 5,331,500 | 163,944 | 1,967,328 |
38 | 5,751,211 | 5,583,700 | 5,447,500 | 167,511 | 2,010,132 |
39 | 5,873,884 | 5,702,800 | 5,563,700 | 171,084 | 2,053,008 |
40 | 5,995,836 | 5,821,200 | 5,679,200 | 174,636 | 2,095,632 |
근가1 | 6,074,116 | 5,897,200 | 5,753,300 | 176,916 | 2,122,992 |
근가2 | 6,152,396 | 5,973,200 | 5,827,400 | 179,196 | 2,150,352 |
근가3 | 6,230,676 | 6,049,200 | 5,901,500 | 181,476 | 2,177,712 |
근가4 | 6,308,956 | 6,125,200 | 5,975,600 | 183,756 | 2,205,072 |
근가5 | 6,387,236 | 6,201,200 | 6,049,700 | 186,036 | 2,232,432 |
근가6 | 6,465,516 | 6,277,200 | 6,123,800 | 188,316 | 2,259,792 |
근가7 | 6,543,796 | 6,353,200 | 6,197,900 | 190,596 | 2,287,152 |
근가8 | 6,622,076 | 6,429,200 | 6,272,000 | 192,876 | 2,314,512 |
근가9 | 6,700,356 | 6,505,200 | 6,346,100 | 195,156 | 2,341,872 |
근가10 | 6,778,636 | 6,581,200 | 6,420,200 | 197,436 | 2,369,232 |
한가지 재미있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초임 교사 연봉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초임 교사 연봉은 약 3만6639달러로, 이는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에 비해 13~18%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한국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이는 우리나라만의 호봉 급여 체계에 따른 특수한 상황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공무원 수당 총정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육 공무원인 교원들도 기본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매년 1월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최근 6개월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모든 공무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 ~ 50% 차등지급하는데요. 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 | 지 급 액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50% |
2.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분에겐 월 10만원을 15년이상 20년 미만인 분에게는 8만원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 월 지 급 액 | |
전 공무원 (군인제외) |
군 인 (중사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10년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7년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
하사15,000원 |
3. 가족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 40,000원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1명당 | 20,000원 | |
자녀 | 첫째자녀 | 30,000원 |
둘째자녀 | 70,000원 | |
셋째 이후 자녀1명당 | 110,000원 |
4. 초과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초과 근무는 1일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월 57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인정됩니다.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은 아래 표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5.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규정 제1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정액 급식비 월 14만 원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받습니다.
6. 명절휴가비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 3에 따라 명절인 설날과 추석날(이하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 현재의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7. 직급보조비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 6에 따라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매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직급별 월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월지급액 |
1급 | 750,000원 |
2급 | 650,000원 |
3급 | 500,000원 |
4급 | 400,000원 |
5급 | 250,000원 |
6급 | 185,000원 |
7급 | 180,000원 |
8급 | 175,000원 |
교육공무원인 교사와 교직원은 직급보조비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승진을 하여 장학사, 장학관, 교장, 교감이 된다면 직급 보조비가 지급되며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당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근수당 | - 본봉의 5~50% (근속연수 1년당 5% 증가) |
-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 |
정근수당가산금 | -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금 (5년 이상부터 25년 이상까지 단계별로 증가) |
성과상여금 | - 등급에 따라 지급 (예: S등급, A등급, B등급) |
명절휴가비 | - 본봉의 60%로 지급되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지급 |
정액급식비 | - 월 14만 원 |
시간외근무수당 | - 시간외근무 단가 * 근무시간 |
- 정규 근무일 월 15일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 | |
관리업무수당 | -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 (예: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
가족수당 | - 배우자 월 4만 원, 기타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 (최대 4인) |
교직수당 | - 월 25만 원 |
교직수당 가산금 | - 55세 이상, 경력 30년 이상인 교사에게 추가 지급 |
보전수당 | - 교사: 월 1.5~1.8만 원 |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4~5급): 월 1만 원 | |
- 교장, 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1~3급): 월 7만 원 | |
교원연구비 | - 월 6만 원 (지역 및 학교 급별로 차등 지급) |
직급보조비 | - 교장: 월 40만 원 |
- 교감: 월 25만 원 |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 - 월 40만 원 |
초임 교사의 월급과 7급 공무원의 월급 차이
초임 교사의 월급
초임 교사는 일반적으로 9호봉에서 시작하며,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 기본급: 약 2,272,386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 교직수당: 250,000원
- 보전수당(5년 미만): 15,000원
- 교직수당 가산금(담임): 130,000원 (담임일 경우)
- 교원 연구비: 65,000원
이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약 2,872,386원입니다. 담임을 맡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서 담임 수당이 제외되므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의 월급
7급 공무원의 경우, 1호봉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 기본급: 약 2,118,27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직급 보조비: 155,000원
따라서 총 지급액은 약 2,413,270원입니다.
초임 교사의 총 지급액과 7급 공무원의 총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459,116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초임 교사가 7급 공무원보다 첫 달에 약 459,116 원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맺으며
교육공무원 호봉과 월급 급여에 대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교육공무원의 호봉별 월급과 급여 체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월급 및 인상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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