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인 환급금 늘리는 방법 총정리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항목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받는 월급에서 이미 차감된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해서 해당 연도에 전체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귀찮고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개인별 지출, 부양가족 상황, 주거 형태, 금융상품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매달 세금을 계산해 실제 부과해야 할 세금을 다시금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한해 동안 지출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지출이 더 나갈수도 혹은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잊고 있었던 절세방법은 어떤 게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한 공식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 둘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미리 조회하는 방법
먼저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팁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로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해 주세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순서대로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에서 적용,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4. 자동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2023년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10월~12월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나 사용할지 예상 사용액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5.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Step 02 가기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6.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예상 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에서 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면 환급, -(마이너스) 없이 금액만 있다면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최대 200만원 환급 받는 방법
만약 환급금액을 미리 조회하였는데 납부를 해야하는 결정 세액이 산출되었다면 뒤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다시 입력해서 환급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12월까지 남은기간동안 지출 조정이나 저축 상품가입과 같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7. Step 03 페이지로 이동하면 기존 3년동안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세금을 내고 얼마를 환급받았는지까지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깔금하게 구성이 되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알아보기
체크카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30%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간 신용으로만 1,250만원을 사용했다면 15%인 150만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크로만 1,250만원을 사용했다면 공제를 30%인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비고 |
신용카드 | 15% | 300만원 | 급여 7000만원 이하(300만원 최대) |
체크카드 | 30% |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생활비 |
30% | 100만원 | |
전통시장, 제로페이머니 | 40% | 100만원 | |
대중교통비 | 40% | 100만원 | |
합계 | 600만원 |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적의 사용 비율
1.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만으로 2500만원을 썼다면?
전체 소득공제액 : 185만원
- 연소득의 25% = 12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2500만원 - 1250만원 = 1250만원의 15%만 공제 = 185만원
2.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면?
전체 소득공제액 : 262만원
- 연소득의 25% = 12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2000만원 - 1250만원 = 750만원의 15%만 공제 = 112만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 500만원의 30% 공제 = 150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대략 80만원정도의 소득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본인의 급여액수를 확인하시고 소득공제의 최적의 비율을 따져서 활용해야 최대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 만원까지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 만원 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고 상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 비 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단,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포함 가능)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교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도료 통행료
- 상품권 및 유가증권
-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 금용, 보험 지급액
- 기부금
- 월세
- 면세품 구입비용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환급 더 받는 방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월세 세액공제 개정
기존 | 변경안 |
기준 시가 3억원 | 기준 시가 4억원으로 상향 |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해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특히나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거 같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2024년 1월~2월에 진행이 되지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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