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필요서류 신고방법 과태료 주소이전 온라인
누구나 이사를 하고 이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세, 월세로 집을 구해서 이사한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신청방법과 절차도 매우 간소화되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 졌습니다.
혹시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될 계획이라면 전입신고는 절대 늦추지 말야하 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내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하고 이사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이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전입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말 그대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 관할관청에 알리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정은 귀찮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를 통해서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신고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이후의 처리상태를 온라인에서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은 24시간 이지만 만약 근무시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음 근무일에 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가 진짜 중요한 이유
사실 전입신고가 진짜로 중요한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집 열쇠를 받고 전입신고를 끝내게 되면 끝낸날 다음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대항력은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었을 때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6월 31일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나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7월 1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점유
2. 전입신고 완료 :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전입신고 시 주의할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입신고의 효력이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 효력은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이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치르는 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일으킨 다음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경우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후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로 집을 낙찰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전세사기 문제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살던 사람이 미리 전출하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신청 당일의 전입세대 열람을 봐도 서류상으로 전입한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이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전에 다시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만일 임대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는 잔금을 지급하지 말고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혹은 불안하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전세권은 설정하는 시점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시필요서류

전월세 세입자 그리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매수자 모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세입자라면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만약 대리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위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당연히 위임받은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대리신고시 신고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전입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전입신고기간
전입신고기간은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태료
안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 하는 법과 필요서류, 신고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니 미루지 말고, 이사 당일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대한 빨리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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