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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 금리 만기(무주택자 유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오늘은 요즘 한창 관심을 받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같은 시기에 4%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매우 크네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정보

1. 대출시작일시 : 2023. 1. 30.(월) ~ (1년 한시적)
2. 조건 : 주택가격 9억원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DSR x)
3. 자금용도 : 주택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4.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일시적 2 주택자(기존주택 처분(2년)하는 조건으로 가능)
5. LTV 70% / DTI 60%(규제지역 10%차감)
6.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특례보금자리론 가장 중요한 금리는?


1.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우대형): 4.65~4.95%
2.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일반형) : 4.75~5.05%


특례보금자리론 만기 기간은??


10/15/20/30/40/50년 총 6가지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지금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  1월 30일부터 신청
-  4%대 고정금리
- 서민·실수요자 지원


Q1. 특례보금자리론, 어떤 금융 상품일까?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임.

대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합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50년)

2023년 2월 현재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대비 특례 보금자리론이 1% 이상 저렴하네요.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022.12.31.~2023.1.6.) : 5.04~5.54%

                                                           vs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 4.15%

또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 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 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한다고 합니다. 


Q2.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


금리상승기 서민의 금리불안 해소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서 연장하거나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심사 등을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Q3.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중복해서 동시 이용?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4. 주택가격 판단 기준?


1. 시세가 있는 아파트
① KB시세 >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 ③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액 순

2.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

3.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① 주택공시가격 > 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


단,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5.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6. 대출받은 후 추가로 주택 취득 가능 여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


Q7.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나요?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 우대형(1억 원)

 - 저소득청년(6천만 원)

 - 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 원)


Q8. 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실직 중에도 이용 가능!!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Q9. 대출신청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0.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시 주택가격 5억 5천에서 이후 5억 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요건인 5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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