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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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양식
대부분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지만 혹시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계좌개설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기간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2년 6월 1일에서 22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홈텍스, 손택스 등을 이용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10% 차감된 금액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단 신청을 해서 장려금을 수령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하여 에러 유형 및 시스템 접속에 대한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1)총소득금액 : 본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단, 전문직 제외 (변호사, 심판변론인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 등)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260만 원 |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주택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임차 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 적용
- 상가 : 실제 전세금만으로 평가
- 주택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단,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연말 현재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
- 단,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신청 대상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인 자
5)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최대지급액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3. 근로장려금 신청
1) 신청기간(’ 21년 귀속)
-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 11월까지
-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되오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2022년 상반기 분 :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홈텍스 신청방법
세무서에서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① 홈택스 접속 로그인
② 로그인 (공인인증서 및 공동 인증서)
- ③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③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
- 『일반 신청하기』클릭
- 확인 클릭 :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④ 『신청하기』 클릭 후 세부 메뉴 입력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꼭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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