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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feat. 배민라이더 발급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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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받아 교육받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오늘은 발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실업자, 구직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들도 발급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재직자 카드, 실업자 카드가 달랐는데, 이제 하나로 통합되었어요. (사실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재직자/실업자/구직자 상관없이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먹고살만한(?) 분들은 돈내고 교육받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ㅎㅎ

 

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비교적 안정적인 월급 받는 분들이라;;;

 

2) 만 75세 이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목적이 교육받고 취업하는 것인데...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연세이시죠...;;

 

3) 생계급여 수급자

-> 아마도 이미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계셔서...

 

4) 재학생(단, 대학교/대학원 졸업이 2년 남았거나, 고3은 재원 가능)

-> 학교 공부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런데 취업을 앞둔 학년들은 가능합니다. 

- 고3 가능

- 2년제 대학 : 전 학년 가능

- 3년제 대학 : 2-3학년 가능

- 4년제 대학 : 3-4학년 가능

- 5년제 대학 : 4-5학년 가능

- 대학원 : (4학기를 전제로) 전 학년 가능

만약 계산이 어려우면 졸업 연도 - 4학기(2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은 고 3만 가능)

 

5) 대기업 다니는 45세 미만 +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 다시 말하면 대기업도 전직을 준비하실 나이인 45세 이상.. 그리고 월평균소득 300만 원 미만이신 분들만 가능해요

 

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 프리랜서... 배민 라이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예전에 다 안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이제는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하이면 발급 가능합니다.

 

7) 개인사업자 중 사업기간 1년 미만 or 1년 매출 1억 5천 이상

->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서도 막 사업 시작하신 분들은 안되시고, 연매출 1억 5천 이상은 안되십니다...

 

8)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1년 소득 4천8 밴 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도 연 소득 4천8백 이하만 발급 가능하고요.

 

9) 법인 대표 중 사업기간 1년 미만 or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

-> 개인사업 이외에 법인 대표도 사업기간 1년 이상인 분들,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인 분들 발급 가능하셔요.

 

10) 비영리단체 대표 중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

-> 개인사업/법인 이외 비영리단체 대표도 중에서도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하인 분들만 발급 가능합니다.

 

11) 기타 직업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요 부분, 애매합니다만 고용센터에서 생각하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아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셔서 국비지원받아서 교육받고 꼭 취업하세요!

 

 

 

여기서 팁!

만약에 내가 지원대상인지 알쏭달쏭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까운 고용센터 가셔서 현장에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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