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생계지원 130.4만 원,
의료 1회 300만 원 이내,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 044-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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