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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5일제 | 기업 학교 신청 대상 기간 혜택 정리(격주 4일제)

경기도가 주 4.5일제, 자율 단축제, 격주 4일제 등 새로운 근무 형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이란?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 삭감 없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입니다.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35~36시간으로 조정하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임금 보전컨설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형 설명
주 4.5일제 금요일 근무 시간을 단축(예:4시간), 주 35~36시간 유지
자율단축제 요일 자유선택 단축제 운영, 예: 월수금 8h, 화목 6h 등
격주 4일제 1주차는 주5일, 2주차는 주4일 교대로 시행
 

 

신청 대상 기업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2.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 완료 (합의서 제출 필수)
  3. 전자적 출퇴근 관리 시스템 운영 (또는 도입 확약서 제출 가능)
  4. 주당 35~36시간 근로시간으로 단축 예정

※ 단축 근로는 반드시 사업장 단위 전체 직원이 참여해야 인정됩니다. 일부 부서 또는 직무만 단축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09:00 ~ 7월 8일(화)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접수

 

 

  • 필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노사합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퇴근 기록 등 (총 18종)

 

 

신청 절차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사업 신청 → 자가진단 → 신청서 및 서류 업로드
  4. 최종 제출 클릭 (임시저장 상태는 미접수로 간주)

‼ 제출 마감은 2025년 7월 8일(화) 18:00 마감 직전 접속자 폭주로 인한 시스템 지연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장려금 및 혜택

1. 임금보전 장려금

경기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직접 보전합니다.

  • 최대 월 26만원/1인당
  • 시간 단축에 따라 차등 지급:
    • 5시간 단축: 26만원
    • 4시간: 21만원
    • 3시간: 16만원
    • 2시간: 11만원
  • 기업 계좌로 입금되며, 2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2. 컨설팅 및 시스템 지원

  •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 지원 내용:
    • 근로시간 단축에 맞춘 제도 설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컨설팅
    • 근태관리 시스템 신규 도입 또는 운영비 지원
  •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
    1. 제도 정착 지원
    2. 생산성 향상 개선
    3.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단 운영

 

문의처

  • 담당 부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 전화번호: ☎ 031-270-9839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 내 Q&A 탭에서 1:1 문의 가능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실험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 공고문 pdf 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pdf
0.30MB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_Q&A (1).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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