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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 방법(인터넷 온라인 ).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계약 체결 일자를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 해주는데,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가능해서 오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하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2. 로그인하기

확정일자를 확인할 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해요.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비회원 서비스 방식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열람/발급 > 정보제공(부여현황 알림) > 메뉴 들어가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열람 / 발급 탭에서 정보제공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확정일자 열람 (온라인,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확인하기)

 

 

4. 임대인 / 임차인 정보 입력하기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임대인/임차인" 명 등을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인증서 선택, 임차인 명칭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을 선택하면, 선택한 인증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구분] 

내가 임대인이라면 "임대인"을 선택~ 

내가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을 선택 해 주세요. 

참고로, 임차인의 이름만 알아도 검색이 가능해요. 

 

 

[본인확인용 매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법인인감카드 등 중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매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해관계자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이 필요해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열람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인인감카드 or 법인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보제공유형]

확정일자 부여현황 /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임차인용) 중 1개를 선택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해당 주택지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
  •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해당 주택지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임차인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지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

 

 

 

5. 확정일자 정보 확인하기

정보 입력후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을 클릭하면 본인확인 매체를 통해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재 정보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되면 "선택"을 클릭!! 

 

 

 

아래 보시는 봐와 같이 확정일자, 임차인, 정보제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수수료 결제하기

"결제"를 클릭하여 수수료를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1건당 500원!

 

방법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요. 그리고 결재 후 10분 이내에 미열람한 경우라면 결제 취소도 가능합니다. 

 

 

 

7. 확정일자 서류 출력 방법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 가능한 목록이 확인됩니다. 그럼 확정일자 서류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PDF 형태로 저장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위 방법을 참고하셔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임차인 (혹은 내가 신청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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