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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뜻(PA간호사 자격, PA 간호사 업무 범위, PA간호사 연봉)

pa 간호사 뜻(PA간호사 자격, PA 간호사 업무 범위, PA간호사 연봉)

 

최근 전공의 파업 관련해서 의료 시스템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느때보다도 관심이 높아진 부분이 간호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PA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측에서 병원장 주관 하, 전공의(레지던트)의 업무를 PA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였습니다. 

 

pa 간호사란? 

PA간호사 뜻은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을 하는 의사를 돕는 간호사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과 의사의 역할이 구분지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가 대신하게 되면 의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뿐더러 불법 치료나 시술로 간주가 됩니다. 

음지에서 활동하는 유령의사 ?? 정도

  •  Pa간호사는 임상전담간호사라고도 불리며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됩니

 

이해하기 쉽게 3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의 코에 호흡기와 같은걸 연결하는 콧줄을 꼽는것, 동맥 체혈을 하는것, 그리고 어떤 약을 쓸지 처방을 내는것은 당연히 의사의 역할입니다. 간호사가 하면 안되는 일들이예요. 

단순히 단순히 의사의 수가 적기도 하고 인건비가 싸니 불법 행위를 그동안 암암리에 하도록 했던거죠

 

 

PA 간호사의 자격 

PA간호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외에  다른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 

  • 의사의 수술 보조 
  • 처방 대행
  • 진단서 작성 
  • 시술 등의 업무

 

PA 간호사 연봉

현재 PA간호사라는 직함이 공식적으로 존재 하지 않을 뿐더러 공식적으로는 연봉이 정해지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삼성병원에서 PA간호사를 공식 채용하겠다는 공고문이 올라오자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을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PA간호사라는 직함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 채용 논란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PA간호사’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간호사’를 구하는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근무하는 역할에 따라 급여가 개개인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술방 PA간호사들의 경우 세후 월급 500만원 ~600만원 버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수술방 PA간호사들의 경우 세후 월급 500만원 ~600만원 버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는 방법과 연봉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간호사 시스템 차이

PA간호사와 비슷한 직군으로 미국에 NP(nurse practioner)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의사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PA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학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 분명히 다른 점이에요. 

특히 NP의 경우, 교육을 받은만큼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보호를 해주고 있어 환자들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제도를 도입해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3만 명의 PA 간호사가 활동하며 의료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에서도 PA 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활약 중입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은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의료 파업을 기점으로 의료 인력의 부족과 의료 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PA간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운영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 파업으로  PA 간호사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pa간호사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진료보조인력이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pa간호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 간호부나 의사 쪽 어디 소속에도 속하지 못하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했었어요. 

 

  법적 보호장치 교육과정 자격기준
미국 O O O
한국 X X X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했었던 간호법이 의사협회에서 크게 반대를 하는 통에 무산되는 바람에 현재는 의사계와 간호계가 대립이 된 상태인데요. 최근 정부가 전공의 파업으로 부족해진 의사 수를 PA 간호사로 채우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공식적인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적으로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해요. 

 

 

PA 간호사 시범사업 

이번 사건으로 정부에서는 2월 27일 PA간호사를 공식적으로 합법화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전공의 복귀명령일이 29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공의들이 복귀를 할 것인지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 처분과 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도 매우 궁금해 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매우 감사함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사와 간호사의 싸움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민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위하는 관점에서 PA 간호사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시스템이 속히  구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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