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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기간 총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금 산정표까지 상세히 알아보고 인터넷, 전화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세재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전년도 총급여액 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근로소득자

 

2. 전년도 총급여액 등 기준 60%이하이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3. 전년도 총급여액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최대 300만원 최대 600만원

 

 

근로장려금 산청표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 장려금
1,000만 원 이하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250만 원 500만 원 750만 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 초과 ~ 2,500만 원 이하 150만 원 300만 원 450만 원
2,5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0만 원 초과 ~ 3,500만 원 이하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3,5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25만 원 50만 원 75만 원
4,000만 원 초과 0원 0원 0원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면제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신청: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소득),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

기한 후 신청: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산정표,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인 만큼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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