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사 봉급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급여) 월급 수당 총정리!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원 봉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급여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1호봉 부터 40호봉까지 있으며 공무원교수규정에 따라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4년 교사 교원 봉급표(월 실수령액)
2024년에 교원 1호봉으로 처음에 임용이 되면 1,772,100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기본급인 1,728,900 대비 43,200원이 인상되었어요. 연봉 증가액으로 따지면 64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호봉 | 2023기본급 | 2024기본급 | 기본급 월인상액 | 연봉 증가액 |
2 | 1,781,300 | 1,825,800 | 96,900 | 1,453,500 |
3 | 1,834,400 | 1,880,300 | 99,000 | 1,485,000 |
4 | 1,887,300 | 1,934,500 | 100,100 | 1,501,500 |
5 | 1,940,700 | 1,989,200 | 101,900 | 1,528,500 |
6 | 1,993,900 | 2,043,700 | 103,000 | 1,545,000 |
7 | 2,046,600 | 2,097,800 | 103,900 | 1,558,500 |
8 | 2,099,100 | 2,151,600 | 105,000 | 1,575,000 |
9 | 2,152,400 | 2,206,200 | 107,100 | 1,606,500 |
10 | 2,210,700 | 2,266,000 | 113,600 | 1,704,000 |
11 | 2,267,700 | 2,324,400 | 113,700 | 1,705,500 |
12 | 2,326,000 | 2,384,200 | 116,500 | 1,747,500 |
13 | 2,432,000 | 2,492,800 | 166,800 | 2,502,000 |
14 | 2,538,300 | 2,601,800 | 169,800 | 2,547,000 |
15 | 2,644,600 | 2,710,700 | 172,400 | 2,586,000 |
16 | 2,751,100 | 2,819,900 | 175,300 | 2,629,500 |
17 | 2,856,300 | 2,927,700 | 176,600 | 2,649,000 |
18 | 2,966,500 | 3,040,700 | 184,400 | 2,766,000 |
19 | 3,076,000 | 3,152,900 | 186,400 | 2,796,000 |
20 | 3,185,700 | 3,265,300 | 189,300 | 2,839,500 |
21 | 3,295,200 | 3,377,600 | 191,900 | 2,878,500 |
22 | 3,416,800 | 3,502,200 | 207,000 | 3,105,000 |
23 | 3,537,400 | 3,625,800 | 209,000 | 3,135,000 |
24 | 3,658,300 | 3,749,800 | 212,400 | 3,186,000 |
25 | 3,779,100 | 3,873,600 | 215,300 | 3,229,500 |
26 | 3,900,400 | 3,997,900 | 218,800 | 3,282,000 |
27 | 4,026,800 | 4,127,500 | 227,100 | 3,406,500 |
28 | 4,153,000 | 4,256,800 | 230,000 | 3,450,000 |
29 | 4,284,900 | 4,392,000 | 239,000 | 3,585,000 |
30 | 4,417,400 | 4,527,800 | 242,900 | 3,685,500 |
31 | 4,549,400 | 4,663,100 | 245,700 | 3,643,500 |
32 | 4,681,300 | 4,798,300 | 248,900 | 3,733,500 |
33 | 4,815,200 | 4,935,600 | 254,300 | 3,814,500 |
34 | 4,948,700 | 5,072,400 | 257,200 | 3,858,000 |
35 | 5,082,400 | 5,209,500 | 260,800 | 3,912,000 |
36 | 5,215,600 | 5,346,000 | 263,600 | 3,954,000 |
37 | 5,331,500 | 5,464,800 | 249,200 | 3,738,000 |
38 | 5,447,500 | 5,583,700 | 252,200 | 3,783,000 |
39 | 5,563,700 | 5,702,800 | 255,300 | 3,829,500 |
40 | 5,679,200 | 5,821,200 | 257,500 | 3,862,500 |
근가1 | 5,753,300 | 5,897,200 | 218,000 | 3,270,000 |
근가2 | 5,827,400 | 5,973,200 | 219,900 | 3,298,500 |
근가3 | 5,901,500 | 6,049,200 | 221,800 | 3,327,000 |
근가4 | 5,975,600 | 6,125,200 | 223,700 | 3,355,500 |
근가5 | 6,049,700 | 6,201,200 | 225,600 | 3,384,000 |
근가6 | 6,123,800 | 6,277,200 | 227,500 | 3,412,500 |
근가7 | 6,197,900 | 6,353,200 | 229,400 | 3,441,000 |
근가8 | 6,272,000 | 6,429,200 | 231,300 | 3,469,500 |
근가9 | 6,346,100 | 6,505,200 | 233,200 | 3,498,000 |
근가10 | 6,420,200 | 6,581,200 | 235,100 | 3,526,500 |
그런데 보통 교사는 1호봉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5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자격별 기산 호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교사로 임용이 되면 8호봉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군대나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격별 | 기산호봉 |
정교사(1급) | 9 |
정교사(2급) | 8 |
준교사 | 5 |
전문상담교사(1급) | 9 |
전문상담교사(2급) | 8 |
사서교사(1급) | 9 |
사서교사(2급) | 8 |
실기교사 | 5 |
보건교사(1급) | 9 |
보건교사(2급) | 8 |
영양교사(1급) | 5 |
영양교사(2급) | 9 |
교원 교사 월급 실수령액(본봉 + 수당) 총정리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호봉 산정에 반영되는 경력이 없을 경우 초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기본 월급은 5호봉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월 기본급으로 2,028,000원을 받게 됩니다.
- 매월 정액 급식비 14만 원,
- 교직 수당 25만 원이 지급되고,
- 유치원 및 초등 교사의 경우 교원 연구비가 5만 5천원(5년 이상 재직시 7만원),
- 중등 교사의 경우 교원 연구비 6만원(5년이상 재직시 7만 5천원)이 지급되며,
- 담임을 맡을 경우 월 13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임용되는 5호봉 초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세전 월급은 2,473,000원(연봉 29,676,000) 이고, 5호봉 초임 중등 교사의 세전 월급은 2,478,000원(연봉 29,736,000원)입니다.
이외에도 가족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 수당, 방과후 학습지도를 한경우 방과후 수당이 가산되고 이보다 많은 금액을 봉급으로 받게 된다고 해요.
가족수당 | ||
배우자 | 40,000원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1명당 | 20,000원 | |
자녀 | 첫째자녀 | 30,000원 |
둘째자녀 | 70,000원 | |
셋째 이후 자녀1명당 | 110,000원 |
공무원 수당 : 정근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초과 근무 수당, 가족 수당
1.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매년 1월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최근 6개월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모든 공무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 ~ 50% 차등지급하는데요. 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 | 지 급 액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50% |
2.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분에겐 월 10만원을 15년이상 20년 미만인 분에게는 8만원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 월 지 급 액 | |
전 공무원 (군인제외) |
군 인 (중사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10년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7년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
하사15,000원 |
3. 가족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 40,000원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1명당 | 20,000원 | |
자녀 | 첫째자녀 | 30,000원 |
둘째자녀 | 70,000원 | |
셋째 이후 자녀1명당 | 110,000원 |
4. 초과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초과 근무는 1일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월 57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인정됩니다.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은 아래 표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5.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규정 제1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정액 급식비 월 14만 원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받습니다.
6. 명절휴가비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 3에 따라 명절인 설날과 추석날(이하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 현재의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7. 직급보조비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 6에 따라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매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직급별 월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월지급액 |
1급 | 750,000원 |
2급 | 650,000원 |
3급 | 500,000원 |
4급 | 400,000원 |
5급 | 250,000원 |
6급 | 185,000원 |
7급 | 180,000원 |
8급 | 175,000원 |
일반 교직원 및 교원은 직급보조비에 해당이 없지만, 승진을 하여 장학사나 교장 교감 장학관이 된다면 직급 보조비가 지급이 됩니다. 대통령이 월 3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직급 보조비를 지급받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당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근수당 | - 본봉의 5~50% (근속연수 1년당 5% 증가) |
-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 |
정근수당가산금 | -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금 (5년 이상부터 25년 이상까지 단계별로 증가) |
성과상여금 | - 등급에 따라 지급 (예: S등급, A등급, B등급) |
명절휴가비 | - 본봉의 60%로 지급되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지급 |
정액급식비 | - 월 14만 원 |
시간외근무수당 | - 시간외근무 단가 * 근무시간 |
- 정규 근무일 월 15일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 | |
관리업무수당 | -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 (예: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
가족수당 | - 배우자 월 4만 원, 기타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 (최대 4인) |
교직수당 | - 월 25만 원 |
교직수당 가산금 | - 55세 이상, 경력 30년 이상인 교사에게 추가 지급 |
보전수당 | - 교사: 월 1.5~1.8만 원 |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4~5급): 월 1만 원 | |
- 교장, 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1~3급): 월 7만 원 | |
교원연구비 | - 월 6만 원 (지역 및 학교 급별로 차등 지급) |
직급보조비 | - 교장: 월 40만 원 |
- 교감: 월 25만 원 |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 - 월 40만 원 |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고사를 실시하여 임용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갖습니다.
호봉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2.5%의 인상분과 더불어 다음 호봉으로의 상승분까지 급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다른 대기업에 비교해 실상 급여가 많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래서 최근 교대 미달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24년 교사 봉급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급여) 월급 수당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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